매일신문

요양병원 입원 아버지 항문서 30㎝ 기저귀가…"눈물난다"

"경찰에 고소할 계획"

노인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노인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입원시켰다가 몸속에서 대변을 감싼 기저귀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집에서 간병하다가 2주 전쯤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아버지를 입원시켰을 때 의사소통과 거동은 어려웠지만 건강상 문제는 크게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후에도 외부 병원 검진 등을 직접 챙겨왔다. 그러다 2주 후 한 대학병원에 검진을 위해 아버지를 모시고 간 결과, 바로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아버지는 탈수와 폐렴, 콩팥기능 저하 증상이 있었고 배변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병실을 지키던 A씨는 아버지 대변을 치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는 "대변이 안 나와서 간호사랑 가족들이 의아해하던 중 기침하실 때마다 항문이 열리는데, 초록색 물질이 보여 손으로 당겨보니 속기저귀였다"며 "빼보니 대변이 기저귀에 감싸져 나오더라. 이걸 빼고 나서야 대변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6명을 혼자 간병해야 해서 힘들다고 한 아버지 병실 담당 간병인의 말이 떠올랐다"며 "대변을 치우는 게 힘드니까 아예 틀어막아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만약 A씨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장 괴사와 장 파열까지 갈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아버지의 몸에는 멍이 들고 핏줄이 터져 있는가 하면, 무엇으로 인해 묶인 흔적도 있었다. A씨는 "검진이 더 늦었다면, 저희가 모시러 가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라고 말했다.

A씨 가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는 거동을 아예 못 하고, 눈마 감았다 뜨는 정도인데 묶은 것이 사실이라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경찰에 고소할 예정인데 잘 해결될지 걱정된다. 도와달라"고 누리꾼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인미수로 신고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요양병원을 공개할 것"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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