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대 라이더, 스쿨존서 아이 치고 "재수없어"…母 "수술대에 올라" 분통

미성년자 라이더, 교통사고 상습법…현재 소년원에 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들을 들이받았지만 미성년자 신분으로 큰 처벌을 피했다. 이 사고로 아이들은 전치 8주와 12주 등 중상을 입었다. JTBC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들을 들이받았지만 미성년자 신분으로 큰 처벌을 피했다. 이 사고로 아이들은 전치 8주와 12주 등 중상을 입었다.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들을 들이받았지만 미성년자 신분으로 큰 처벌을 피했다. 이 사고로 아이들은 전치 8주와 12주 등 중상을 입었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4일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어린이날 특집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방송에서는 1년 3개월 전에 발생했던 스쿨존에서의 오토바이 사고를 다뤘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오토바이 운전자 A군은 신호를 무시하고 55~59㎞/h 속도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길을 건너던 두 어린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27초 남아 있었다.

사고로 한 어린이는 전치 12주를, 또 다른 아이는 전치 8주를 진단받았다. 특히 12주 진단받은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수술대에 올랐으며 충격으로 사고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아이 어머니는 제작진에 "다친 애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A군은) 다른 라이들과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며 "'배달하다 재수가 없었네'라는 식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A군)는 미성년자라더라. 사고를 낸 지 한 달도 안 돼 또 교통사고를 냈다고 들었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속으로 사고를 내고도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고 힘들었다"고 했다.

그는 또 "가해자 아버지와 전화했는데 '배달 업체 사장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더라. 사고를 낸 건 그분의 아들인데 직접적으로 찾아와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피해 아이는 6개월마다 뇌 상태를 살펴보는 CT를 찍고 있으며 불안 증세로 약물과 놀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긴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어머니는 "스쿨존에서 파란불에 건너는 데도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길을 건너겠느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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