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이르면 이달 중 '권고' 전환 방안 발표

WHO 코로나19 국제적 비상사태 해제 등 영향
일상회복 로드맵 1·2단계 동시 진행…11일 이후 중대본 회의 거쳐 발표

지난달 대기자 없이 한산한 모습의 서울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지난달 대기자 없이 한산한 모습의 서울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질병관리청은 9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었고, 이달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바뀐 방역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전문가 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일상회복 1단계를 건너뛰고, 격리 의무를 바로 권고로 완화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이어진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전날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코로나19를 일상적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월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했다.

1단계 일상회복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고, 격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2단계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완화되고,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당시 방역 당국은 1단계 일상회복을 한 뒤 2~3개월 후 2단계로 전환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해제한 만큼 기존보다 일상회복 속도를 높여도 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자문위는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생활지원·유급휴가비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위기 단계 하향의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중대본 회의는 현재 중대본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1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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