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교사 10명 중 7명은 교권침해를 당했으나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대구교사노조)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지역 교원 1천137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교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중 76%(864명)이 '네'라고 응답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봤을 때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25.4%(523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근 교육부 고시 개정으로 교권침해의 새로운 유형으로 반영된 '의도적 수업 방해 행위'는 23.8%(492명)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3위 '협박' 12.7% ▷4위 '공무방해, 업무방해' 10.4% ▷5위 '상해 또는 폭행' 7.4% ▷성폭력(성폭력, 성적 언동 및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 3.1% ▷정보통신법 위반 행위(영상 무단 촬영 및 배포 등) 2.3% ▷손괴 1.1% 등의 순이었다.
교권침해 경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권보호위)를 개최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74%(841명)가 '개최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교사가 교권침해 이후에도 교권보호위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위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로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악화 우려'와 '교권침해 미인정으로 인한 두려움'이 각각 21.6%를 차지해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 개최의 절차적 부담' 18% ▷'교권보호위 개최로 인한 교사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려' 14.2%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교권보호위를 개최한 교사들의 경우 개최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심리적 압박'과 '보복성 아동학대 민원 및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개최 이후 분리가 안되었을 경우 관계의 어려움 ▷학교의 비협조적인 태도 ▷개최에 따른 낙인의 두려움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사안 발생 등의 이유로 학부모에게 민원을 경험한 적 있냐'는 질문엔 81.4%(926명)의 교사가 '네'라고 응답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생활지도로 인한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유형으로는 '교사에게 직접 항의 및 방문'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측으로 항의전화 및 방문'이 25.2% ▷'교육청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등 게시' 7.7% 등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신고 언급'도 7.2%로 집계됐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에도 학부모와 학생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교권보호위가 열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사와 학생의 분리 조치 및 교사 보호대책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확대 지원,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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