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생긴 과속방지턱을 넘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의 황당한 행정이 또 다른 사고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검증을 위해 이미 도색이 된 과속방지턱을 사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다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9일 북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과속방지턱은 지난달 21일 오후 4시쯤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턱이 없이 무늬만 있는 가짜 과속방지턱이었는데 보수하는 과정에서 높이를 10cm 올렸다.
시공업체는 아스팔트가 굳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과속방지턱에 아무런 도색을 하지 않았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만한 안내판 등도 없었다. 이는 곧장 사고로 이어졌다. 과속방지턱 설치가 끝난 지 약 4시간 뒤인 오후 8시 46분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이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사망했다.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갑자기 생긴 과속방지턱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공업체는 다음날 과속방지턱을 도색하고 안내판도 설치했다. 문제는 교통사고 현장검증을 앞둔 지난달 25일 빚어졌다. 현장 검증을 위해선 사고 당시의 상태와 동일해야 한다는 경찰의 지적에 따라 도색된 과속방지턱을 다시 검은색으로 칠한 것이다.
이틀 뒤인 27일 오후 6시쯤 같은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60대 남성은 검은색으로 칠해진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당시는 1차 현장 검증을 마치고 2차 검증을 앞둔 상태였다.
경찰은 검정색으로 바꾼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방지턱 인근에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인지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25일부터 27일까지 많은 차량과 오토바이가 현장을 지나갔지만 1명만 사고가 났다. 해당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현장 검증을 맡은 도로교통공단도 교통사고 현장 검증을 할 때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재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려면 그때와 동일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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