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종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잇따르는 기계식 주차장 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 지침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9일 찾은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 입구에는 '당분간 운행을 정지합니다',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안내판이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었다. 그 앞에는 주차된 차들이 빼곡했다.
이곳은 지난해 5월 7일 차를 몰고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는 수리를 위해 차량 운반기가 지하 4층에 머물고 있었다. 평소 해당 건물을 자주 이용하던 피해자는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진입하다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일어난 이후 주차장 관리인의 부재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20면이 넘는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둬야 한다. 해당 건물은 주차 면수가 27면으로 20면이 넘지만 별도의 관리인을 두지 않았다.
당시 건물주와 수리업체 관계자 등 4명은 주차장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금고 6~8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사고 이후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부랴부랴 기계식 주차장 점검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날 취재진이 방문한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이 부재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북구 칠성동의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에는 주차관리인 사무실은 있었지만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관음동의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였다. 주차장 관리인이 건물 관리까지 도맡고 있는 탓에 경적을 세 차례 울리자 관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12명이 사망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 지침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에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점검, 교육, 보험 등 기계식 주차장 운영 지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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