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로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관련해 투자금을 모집한 투자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유사수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아이카이스트 투자 명목으로 104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237억여원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2년 한 투자자에게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9억6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카이스트 출신의 김성진 대표가 세운 스마트 기기 관련 기술 기업이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이 회사 제품을 직접 시연하면서 단숨에 유망 벤처기업으로 떠올랐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총 24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및 벌금 31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는 A씨가 차린 투자사 직원과 A씨를 통해 아이카이스트와 그 자회사 아이스마트터치 등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A씨의 "혁신기술을 가진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도 보장한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다 주장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 대표로 나선 피해자 B씨는 "그간 A씨의 행적을 보면 A씨는 피해복구 의지가 없고 범행 수법도 매우 비열하다"며 "본인은 아직까지도 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법원밖에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유사수신 행위 피해자가 104명에 금액이 237억원이고 사기 혐의 편취금액도 10억원이 넘는다. 피해금액이 10년 가까이 변제가 되지 않는 등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규모도 매우 크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도 김성진 대표에게 속았다며 무죄를 탄원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다. 검찰이 얘기하는 피해자 숫자와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고 맞섰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0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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