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뭉친 보건의료 단체들이 11일 2차 부분 파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2차 투쟁을 실시했다.
1차 부분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비롯해 대부분 병·의원에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진 않았다.
다만 대한치과협회가 전국 치과들을 대상으로 휴진과 집회 참여를 요청하면서, 이날 부분 휴진에 나선 치과 병·의원들이 많았다.
대구시치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대구에서는 700여 곳의 치과 병·의원 중 100여 곳이 오전이나 오후 진료만 실시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전면 휴진에 나선 곳도 있다.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은 "치과의사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일각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부담감 때문에) 간호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우려스럽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총파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투쟁 로드맵을 새롭게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간호사 단체에서는 지난 9일부터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을 겸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대구 동성로에서는 지역 의료연대 소속 회원 500여 명이 '보건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 캠페인'을 열고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 고착화 ▷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 및 단독 개원의 단초 제공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의사면허취소법은 교통사고로도 자칫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면허박탈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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