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하급심 유죄에도 출마 가능’ 방탄당 이미지 키우는 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올 것 같다, (딸) 조민을 내세우든지"라고 답했다.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 조 전 장관과 조민 씨의 22대 총선 공천 신청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출마 군불을 때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적으로 출마에 문제가 없고, 출마하는 것은 본인 자유다. 민주당 공천은 당원 50%, 국민 50% 투표에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민주당은 국민 경선 공천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의 판단에 달렸다.

최근 민주당은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공천 룰)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나 뇌물과 배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공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개정하더니 공천 룰까지 바꿔 가며 '방탄당' 이미지를 스스로 고착화하는 것이다.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인사들이 출마해 당선되고, 국회의원 임기 중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국가적 낭비다. 무엇보다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를 정치(총선 출마)로 돌파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민주당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출마를 막는다면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둘러댈 때가 아니다. 당 대표부터 초선 의원까지 줄줄이 기소됐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의 민낯을 돌아보아야 한다. 민주당만큼 구성원들이 사법 문제에 많이 얽혀 있는 집단이 대한민국에 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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