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 28만원을 내지 않은 2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동한 거리는 길 찾기 앱 기준으로만 240㎞ 정도이며 이동에 3시간 10여분이 걸리는 시간이다.
A씨 등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잔액이 부족한 교통카드로 결제를 시도하고 "집으로 돌아가 10분 뒤에 송금하겠다"며 택시에서 내렸다. 하지만 승객들은 10분이 지나도 요금을 보내지 않았고 전화 연결 또한 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태웠던 택시 기사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이들이 지내던 대전 유성구의 한 주택가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 등은 고의로 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택시 기사가 요금을 받지 못했던 사연은 그의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택시 기사의 딸은 "승객들이 작정하고 '먹튀'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가 당한 것 같다"며 "낯선 곳에서 승객들을 찾아보려고 아버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글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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