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53) 씨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이에스아이앤디(ESI&D) 관계자 등 5명을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해당 시행사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4년 350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2016년 7월 준공해 사업을 끝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발부담금 0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1억87천00여만원으로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한 바 있다.
시행사는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이 끝낸 뒤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고, 경찰은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김 씨 일당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실질적 소유자로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행사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시행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증빙 과세 자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의 연장 신청 시한을 임의 변경하는 등 김 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경찰은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회사는 최 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지만 경찰은 최 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 여사 역시 과거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 전에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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