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더불어 머리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10대 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양과 함께 가혹행위를 했던 B양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 선고됐다.
지난 2021년 2월 A양 등은 울산 한 피시방 옥상에서 한살 어린 C양 뺨을 2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는가하면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이전에도 이들은 보름 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C양과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평소 안면이 있던 C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같은 괴롭힘을 지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범죄 피해자는 C양뿐만이 아니었다. A양은 또 다른 피해 학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폭행하고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속옷만 입게 한 뒤 영상을 촬영해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이 있는 메신저 채팅창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태도마저 결여돼 있다"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번 여중생 학대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0대 2명이 함께 재판받았으나, 적정한 교화와 치료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소년부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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