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 요금이 6월 1일부터 1천원 인상된다.
12일 저녁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택시(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기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리고, 이를 6월 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15일부터 기존 3천300원에서 3천800원으로 4년 만에 500원 인상돼 적용된지 1년 반정도 만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기본요금 거리는 기존 2㎞를 유지한다. 다만, 이후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3m에서 132m, 시간 요금은 1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회 평균 탑승거리(5.4km)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행 대비 요금이 15.6% 인상되는 효과가 만들어진다.
부산 택시업계는 물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적자가 심각하다며 7천원대까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서울과 같은 수준인 1천원으로 제안했고, 이를 물가대책위원회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올해 2월 서울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즉 같은 수준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했다.
▶또한 바뀌는 것은 심야할증 시간 및 할증률 적용이다.
우선 심야할증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면서 1시간 늘어난다. 기존 오후 12시(자정,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하던 것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할증률을 20%로 일괄 적용하던 것에서 오후 12시~오전 2시는 할증률 30%, 나머지 시간은 할증률 20%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민들의 저녁 모임 식사와 술자리 등 '저녁을 즐기는 삶'도 1시간 짧아지는 등의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또한 부산 지역 대리운전 업계의 지형 변화도 있을지 관심이 향한다.
실은 이 역시 앞서 택시업계가 할증 적용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로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서 조율이 이뤄졌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 위축 및 시민 부담을 우려하며 수도권보다 1시간 늦춘 오후 11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부산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비스 질 개선 등 자구책을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다. 또 요금 인상 증가분에 대해 열악한 운수종사자(택시운전사) 임금에 직접 반영토록 하는 확약서 징구 등 이행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조정, 동백택시 운영사와 협의해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과 부산에 앞서 대구 택시요금은 지난 1월 700원 인상됐다. 기존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랐다.
이는 각 도시 물가 수준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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