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단속 피하려 번호판 가린 화물차주 벌금형

검찰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법원 "동종범죄 이력에 벌금 높지 않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주차단속을 피하려 빗자루로 번호판을 가린 화물차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6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고자 자신의 냉동탑차 뒷번호판을 빗자루로 가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벌금액이 과다하다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린 채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약식명령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