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온라인 대화방에서 '짤짤이'라는 표현으로 징계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발언의 진상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드러나게 됐다. 당시 성적 발언 논란이 일자 최 의원은 김 의원이 화상 대화방에서 카메라를 켜지 않자 '짤짤이 하는 것이냐'고 놀렸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성적 표현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누구도 최 의원의 해명을 믿지 않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최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김 의원이 청문회는 물론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할 정도로 코인에 빠진 때여서 최 의원이 이를 알고서 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같은 처럼회 회원인 김 의원의 비밀(?)을 지켜 주려는 의리 때문에 짤짤이 발언이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지적한 표현이라고 해명을 하지 않았다. 진상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확산 일로에 있자 한 기자가 당시 최 의원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뒤늦게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김남국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 자랑할 때도 있었다. 온라인 회의에 빨리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 순간 마침 코인 생각이 났다. 코인 투자하면서 동시에 회의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너까지 왜 그러냐. 지금 짤짤이 하는 거냐?'고 말한 거다. 코인이라고 정확히 말해야 하는데 나 살겠다고 차마 이 이야기를 밖에다 말하지는 못하겠더라."
최 의원 고백처럼 '처럼회' 등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김 의원의 코인 투자는 광범위하게 공유된 모양이다. 최 의원이 입을 닫은 이유는 코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의식,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까발릴 수 없었다는 사적 의리 때문이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재심 청구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췄다. 민주당 전체가 김 의원의 코인 투자 비밀을 공유하게 된 때문은 아니었을까 궁금하다.
코인 로비는 김 의원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 국회의원이 연루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의원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왜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고 주식 투자 등 사익 추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지 생각해 보자.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물론 임기 중 코인은 물론 주식 투자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이 어떨까.
dider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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