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코인 의혹’ 김남국 의원,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거래·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했다. 한때 위믹스 코인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벌어진 지 9일 만이다. 단순 투기 의혹에서 나아가 불법 로비 의혹에다 상임위 활동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 안팎에서 출당·탈당 요구가 빗발치자 '쇄신 의원 총회'를 앞두고 탈당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이 탈당하면 코인 거래·보유 의혹에 대한 당의 자체 진상 조사와 '상임위 활동 중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한 윤리 감찰은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진상 조사, 윤리 감찰은 탈당으로 인해 중단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와의 '교감'이나 '조율'을 거친 '기획 탈당' '꼬리 자르기 탈당'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된다.

이런 의심이 억울하면 민주당은 김 의원의 탈당을 받아주면 안 된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은 탈당계를 제출하면 바로 처리된다. 하지만 징계 혐의자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제명하도록 돼 있고,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제명해야 한다.

그러나 제명으로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주장'일 뿐 해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심각한 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코인 거래를 한 게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때 15차례, 11월 법사위의 핼러윈 참사 현안 보고 때도 7차례나 그랬다. 이는 국회 의정 활동 중에 개인 재산 불리기에 몰두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란 점에서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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