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인 가운데, 이에 반발한 간호사 단체가 새로운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의사 단체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이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관련 계획을 보고했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대한간호협회는 당정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총궐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들과 달리 간호사는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며 "간호법에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발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 책임자들은 단죄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선진국처럼 간호법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간호사들의 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병원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들이 단체 행동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단체가 뭉친 보건복지의료연대는(이하 의료연대)는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간호법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단체 행동의 수위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의료연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15일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최후의 총력전을 벌이고자 오후 5시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간호사특혜법 반대 및 더불어민주당 범시민 규탄대회'를 연다.
의료연대는 보건의료계가 원팀이라는 뜻을 부각시키고자 13개 단체 대표들이 함께 탕평채를 비벼 나눠먹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약소 보건의료직역의 목소리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간호협회와 함께 악법을 만들고 통과시켰다"며 "모든 직역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약소 보건복지의료 직역을 배려하지 않은 채 국민 건강을 저버린 민주당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의회 민주주의를 남용·악용하는 민주당을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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