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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포도·자두 특구 면적 대폭 확장돼 최종 승인…규제 특례 기대

특구 대항면과 봉산면 등 포함한 830ha 확대…청년농업인과 귀농인들도 혜택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시는 16일 지난 2006년 지정받은 포도특구와 자두특구를 김천포도·자두특구로 변경해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4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에서 김천 포도·자두 산업 특구 계획 변경안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포도·자두특구 승인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두 특구를 합한 면적 57㏊보다 대폭 늘어난 특구 면적이다. 새로 승인된 김천 포도·자투특구는 김천시 대항면과 봉산면 등을 포함한 830ha를 대상으로 한다.

특구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문화 등을 특성에 맞게 활용해 자립적 성장 기반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양한 규제 특례 또한 받을 수 있다.

김천 포도·자두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중 눈에 띄는 것은 농지법 관련이다. 농지법에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임대차가 금지돼 있지만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례 적용에 따라 청년농업인과 귀농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 비용 부담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없었던 청년농업인과 귀농인들이 쉽게 농지를 임대해 포도나 자두 재배에 나설 수 있어 귀농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도로법과 주류면허법 등에도 특례를 받아 농산물 유통을 위한 축제 또는 농산물을 가공해 과실주를 만드는 등 농업관련 산업도 덩달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포도·자두 산업 특구의 규제 특례를 잘 활용해 포도·자두 생산, 유통·물류, 가공 등 분야에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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