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다음 달부터 ‘만 나이’ 시행, 국민 혼선 없도록 준비해야

다음 달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는 셈이다. 우리 사회는 나이를 기준으로 언어와 행동 양식을 달리하는 '연령 서열'이 뿌리 깊어서 시행 초기에 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연 나이'로 규정된 청소년보호법 등을 '만 나이'로 정비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가 혼재돼 있었다. 특히 태어난 해를 한 살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는 국내 법령 체계는 물론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았다. 생활과 밀접한 법령은 여전히 '연 나이'(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당장 큰 변화는 없다.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그렇다.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성인 기준과 군 입대를 위한 연령 표기 등은 현재와 같다.

하지만 정부는 연 나이 기준의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다. 그 결과, 10명 중 8명이 만 나이를 도입할 경우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업자가 술·담배를 판매할 때 생일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 나이 관련 법령 개정의 경우 충분한 여론 수렴과 세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만 나이가 '연령 서열' 문화로 인해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금껏 동갑이었는데, 만 나이 적용에 따라 한두 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교사들의 세심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아직 만 나이 시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정부는 만 나이 정책이 사회 전반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해야 한다. 또 철저한 준비를 거쳐 후속 법령을 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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