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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女학생에 "떡볶이 먹자"…전과42범의 속삭임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0세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과 42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 A(50대·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5분쯤 중랑구 면목동의 한 영어학원 주차장에서 10세 초등생 2명에게 "떡볶이와 순대를 사주겠다"며 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학생들은 학원으로 달아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학원 원장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접근한 지 4시간 만인 전날 오후 7시쯤 경기 안산시 와동 자택 근처에서 붙잡혔다. A씨는 이미 전과 42범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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