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보내면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하면 재의결 법률안이 법률로 최종 확정되고,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나 출석 미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되면 이 법률안은 폐기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간호법은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간호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암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는가 하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하며 사실상 취임 1년 회견 수준의 발언을 쏟아냈다.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 이념적·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정상화,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혁신, 우주경제 로드맵, 노동·연금·교육 3개 개혁 등 모두발언에 15분 가까이 할애해 취임 후 1년을 총정리하고 2년 차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시작부터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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