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사 단체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에 영향을 받지 않을 테니 믿어달라'고 호소했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 대해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향후 준법 투쟁 등 구체적인 단체 행동 방식을 결정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천743명이 간호법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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