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 기능으로 인해 꼬리가 밟혔다.
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의 애플워치로부터 '사용자가 응급 상황에 있다'는 내용의 긴급구조신고가 접수됐다.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 워치인 '애플워치'에는 긴급구조요청 기능이 있다. 충돌, 넘어짐 등을 감지하고 일정 시간 사용자의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 등 긴급 서비스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인신고 등을 검증하기 위해 A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펌프자 1대를 현장에 출동시켰다.
현장에는 A씨의 차량 앞 범퍼가 파손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차량 추변에 있던 A씨가 횡설수설하자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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