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호사 달래기 나선 복지부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가 책임질 것"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법 개정 추진 시사…"과도하다는 여론 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사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사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달 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간호 인력 배치 기준 강화, 근무 강도 완화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직역 간 합리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장관은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의료법·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체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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