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싱 체육관 20대 관장, 초교생 제자 강제추행 입건…혐의 부인

대구경찰청,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20대 관장이 13세 미만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러 온 초등학생 제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촉감 놀이를 빙자해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과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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