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 심정 꼭 느끼게 해주겠다" 수감 중 사기꾼이 보낸 협박 편지

피해자 협박죄 고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로 민원을 신청

중고 거래 사기로 수감 중인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피해자가 사기꾼을 다시 협박죄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 거래 사기로 수감 중인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피해자가 사기꾼을 다시 협박죄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 거래 사기로 수감 중인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피해자가 사기꾼을 다시 협박죄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판결문과 함께 "사기 후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합의로 연락이 오던데 저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입을 뗐다.

지난해 1월 A씨는 사기꾼 B씨에게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B씨는 총 26명에게 2천300여 만원을 가로챈 상습 사기범으로 전과 5범 경력을 가지고 출소 후 3개월 만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는 "재판 판결이 나오고 배상명령에 따라 사기꾼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을 압류하고, 교도소 영치금 담당자분에게 연락해서 필요 서류를 보냈다"며 "지난 10일 교도소로부터 압류 금액을 송금받고 같은 날 압류 해제 신청을 해줬다. 중간에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지난 26일 B씨는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 편지 속에는 "저 기억하시죠. 늦게나마 사죄를 드린다"고 시작했다. 이어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라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시라"고 협박했다.

A씨는 "이거 뭐, 제가 가해자인 거냐"며 "최소 합의나 사과의 연락이 왔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한다.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해도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가 전부 다 나오는 걸 판결문 정본 받고 알았다"며 "범죄자가 어떤 액션 없이 출소하고 보복하러 오거나, 저렇게 협박해서 피해자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걸 모르는 건지. 피해자 신상이 전부 공개가 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황당하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A씨는 B씨를 협박죄로 고소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로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처럼 중고 사기당해서 경찰서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 공개되니까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 써넣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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