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은 18일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난임치료한 자 중 52%가 21일 이상 치료를 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대 3일 난임휴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이유다.
난임이란 1년간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임신이 성공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 난임 환자 수는 2021년 25만2288명으로 2017년의 20만8703명 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난임 시술 건수도 2018년 73만2929건에서 2021년 98만8584건으로 4년 새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은 "난임치료 기간은 1회 기준으로 인공수정이 약 5일, 체외수정이 약 6일 소요돼 현행 3일 이내만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난임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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