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18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다수 정치인들이 참석한 추모식이 열렸다. 예년과는 달리 보수 정치인들의 참석을 반대하는 시위도 없이 조용한 가운데 모두 한마음으로 희생자를 추모했다니 사회적 갈등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아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다. 다만,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면서 원 포인트 개헌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하여 자신과 국민의힘의 5·18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여야 정치권도 이에 모두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이 동의하는 것과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을 벌였고 수많은 애국 열사들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희생되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고, 우당 이회영 선생 일가는 1910년 일가족 전체가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 무장 항쟁의 초석이 되었다. 그 밖에도 김좌진, 이청천 장군의 청산리·봉오동 전투, 윤봉길, 이봉창 등 수많은 의사와 열사들의 항일운동이 있었다. 그 수많은 항일투쟁 중에 오로지 3·1운동만 헌법 전문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많은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4·19혁명, 63사태, 부마 항쟁, 6월 항쟁, 5월 민주항쟁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딛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수립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사와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음은 항일투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왜 오직 4·19혁명만 헌법 전문에 포함되었을까.
3·1운동과 4·19만 중요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것이다. 이 두 역사적 사건에 희생된 애국 열사와 민주 열사들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 훨씬 더 많거나 더 훌륭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지난 9차 개헌에서 유독 3·1운동과 4·19혁명만 헌법 전문에 포함되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논리적 근거와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3·1운동은 그 이전과 이후의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 중 거국적으로 우리 민족이 모두 함께 참여한 최초의 거족적 독립운동이었으며, 그것도 무력이 아닌 평화적 만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평화 사랑 정신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기에 모든 항일 독립운동 중 가장 상징적 사건으로 이를 헌법 전문에 포함시킨 것이다. 4·19혁명도 그 이전과 이후를 포함해 전국적 규모로 전 국민이 정치권력의 독재에 항거해 비폭력적으로 일어난 민주 정신의 숭고한 표상이기 때문에 모든 민주항쟁을 대표해 헌법 전문에 포함한 것이다.
5·18은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광주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무력 진압에 의한 희생이며, 그것이 우리나라 모든 민주화운동을 대표할 상징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5·18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면 다른 수많은 항일운동과 민주항쟁들도 헌법 전문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코 5·18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들어갈 상징성의 측면에서 4·19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마침 5월 18일에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의 4·19와 동학혁명의 주요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4·19혁명 기록물'은 1960년 봄 발발한 학생 주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1천19점의 기록물로서, 독재정권에 맞서 비폭력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이룬 역사적 기록으로 의미가 크다는 것이 등재 이유다. 세계가 인정함으로써 4·19혁명이 헌법 전문에 포함된 이유가 더욱 명백해졌다. 논리적 합리성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더 이상 5·18을 비롯한 다른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라는 요구가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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