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무원 및 기초의원 갑질 방지'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김원섭·추은희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원섭 의원과 추은희 의원은 지난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지원조례',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등의 갑질 행위 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갑질 행위를 뿌리뽑고 및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고자 제정한 것이다.
조례에는 갑질 행위의 정의, 갑질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기관장의 책무 및 갑질 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지난 18일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는 이명희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지연 의원, 김정도 의원, 신용하 의원, 정지원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공주석 전국 시군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갑질 행위를 뿌리뽑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노동문화를 형성하는데 힘써주신 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과 추은희 의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구미시의원들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임원들이 활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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