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협치가 실종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을 포함해 총 10건이다. 모두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나왔다. 10건 중 7건은 거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 국회 시절인 2017년 세무사법이 처음 직회부됐지만 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쟁점 법안을 직회부한 것은 올해 1월 양곡관리법이 사실상 처음이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본회의에 오른 직회부 법안은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 카드로 법사위를 패싱해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현 정부 임기 내내 '직회부-재의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무이자 학자금 대출법,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법의 직회부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역대 최다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98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회 행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각각 7회, 6회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많았다.
이주엽 정치평론가는 "거대 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정부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현 상황은 사실상 여야 협치가 실종된 상태"라며 "여야가 각각 직회부와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 같은 거부권 정국은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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