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크라이나와 북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세 번째 확대 세션에 참석,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며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 금지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는 2차 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원칙"이라고 연설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그 구성원인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법치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이고 취약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돼야 한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심각한 국제규범 위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더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대량살상무기(WMD)에 투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약화된다"며 "나아가 대규모로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최초로 발간·공개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증진을 기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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