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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계약하자" LH 임대주택 계약금 3200만원 가로챈 중개보조원

40대 남성 구속…지난해 12월부터 대구 남구·수성구 일대서 범행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구와 수성구 일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3명을 대상으로 3천200만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원 40대 초반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택을 물색하던 LH전세임대 입주예정자에게 서류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인기 매물이라는 이유로 계약금을 우선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A씨는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송금을 유도했고, 자신의 가족 계좌로 받은 계약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임차인 등을 속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없는 일요일에 계약을 진행했고,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배후자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전세임대제도란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LH전세임대 입주예정자가 입주할 주택을 물색해 LH에 접수하면 LH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 등에게 계약금을 송금해서는 안 되고 임대인과 만나 입주를 협의한 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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