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천대로서 음주운전, 시속 122㎞ 밟은 운전자 벌금 1200만원

면허취소 해당 만취상태로 전방차량 2대 추돌, 8명 부상 입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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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도로를 122㎞로 주행하다 차량 2대를 추돌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중구 대봉동 한 주점앞에서부터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결국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신천대로 대봉교~수성교 구간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승용차와 택시를 연이어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B(69) 씨, C(66) 씨가 뇌진탕 및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피해자 8명의 인명사고를 야기했다"면서 "이 중 5명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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