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가 계기가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간집회 금지가 헌법적 가치를 제한한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절충점을 잘 찾아야 한다"며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모든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가치와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무조건 하나의 가치만을 존중하면 다른 가치가 희생당한다"며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맞춰지고 불균형의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히 보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6,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에 모여 술을 먹고, 이튿날엔 서울지방고용청 앞 도로의 8차로를 점거해 논란이 됐다.
한편 현재 야간집회에 관한 법 규정은 없는 상태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구체화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해당 조항은 2010년 7월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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