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돈 1원이라도…"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

행안위 소위, 코인 관련 공직자윤리법 통과…정개특위 소위도 국회법 의결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산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유사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행안위는 이날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했고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보유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법제화한 셈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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