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현행 법인세법은 리츠가 이익의 90%를 배당하면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 평가손실이 반영돼 의도치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 하게 되는 등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김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늘어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 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代土)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리츠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상장 리츠 개수는 21개, 시가총액 6조9천억원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했지만 배당수익률은 성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동시에 금융소득도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리츠 산업발전과 법인세 감면 방안모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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