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불법 진료 행위 지시에 거부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 가운데, 의사 업무를 보조하면서 합·불법의 경계를 오가는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중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노조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대구경북 등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수술을 보조하는 PA 간호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간호협회나 각 병원에서 구체적인 규모를 집계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7일 앞으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고, '불법의료행위 리스트'를 만들어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가 규정한 불법의료행위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 채혈, 조직 채취,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 24개 행위이다.
반면 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의료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각 행위의 특성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환자에게 얼마만큼 위해를 끼쳤는지와 함께 간호사의 숙련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하며, 의료 행위의 종류에 따라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PA 문제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6월부터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간호사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꾸려 병원의 인력 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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