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제적 살인’ 전세사기, 처벌 강화할 법 개정 서둘러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청년의 꿈을 앗아가고 빈곤층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과 다름없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법 개정은 난항을 보이고 있다.

매일신문이 최근 5년간 대구지법의 전세사기 사건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세 계약 당사자를 속여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은 10건으로 확인됐다.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집주인이 대출금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낮은 것처럼 속여 계약한 사례가 6건이었다. 이 중 '대구 13채 깡통 주택 사건'의 경우 세입자 80명이 보증금 총액 68억 원 중 36억 원을 잃었다. 사기범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다른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도 징역 5~9년에 그쳤다.

전세사기는 피해자에게 견디기 힘든 재산 손실과 충격을 주는 범죄인데도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국회는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특경법은 범죄자가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이 엄격해,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형태로 사기를 당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특경법 개정안은 사기 등 특정 재산 범죄 경우 범행 방법이 비슷하기만 하면 피해 금액을 합산, 5억 원이 넘으면 가중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는 순탄하지 않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법원행정처는 '예외 사안으로 인한 원칙 훼손 및 추후 혼란이 우려된다'고 이견을 제시해 법안이 계류됐다. 하지만 원칙만 고집하면 범죄를 막을 수 없다. 현대사회 범죄는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전세사기 같은 범죄는 기승을 부린다. 국회는 특경법 개정안을 검토·보완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매일신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