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사망 사고 발생시 살인죄 적용 추진"

김승수 의원, 형법 일부 개정안 발의…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대구 북구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음주운전 사망사건의 경우 법원에 판단에 따라서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검토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건에 있어서 명백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살인죄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2022년 12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5년 (2017~2021)간 총 사고건수는 8만6천747건에 달하며 이 중 사망자는 1천5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양형기준은 2~5년이고,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최대 4~8년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보행자나 다른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개별사안들이 다수 존재함으로, 법원에 판단에 따라서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해 형량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국의 워싱턴·뉴욕 등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영미법상의 살인의 한 분류인 고살 (Manslaughter, 고의적이 아닌 살인)로 정의해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 살인이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가 있는 모살(Murder)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발적인 살인과 과실치사의 개념을 포함한 살인을 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고, 지난달에는 중앙선을 넘어 온 음주 차량에 배달 일을 하던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연간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 행위이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완전히 뿌리 뽑아야할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일부 위헌결정이 났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23.69%, 53.08%가 감소한 것을 보면 결국 처벌이 약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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