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남매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와 70대 할머니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주입된 듯한 남매의 피해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곽 판 사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어머니 B(7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강북구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들 C(14)군과 딸 D(13)양을 때리는 등 12차례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공부하다가 잠이 든 아들의 종아리를 둔기로 10차례 때렸고, 밥그릇을 떨어뜨렸다면서 딸에게 2시간 30분 동안 무릎 끓은 채 손을 들게 했다고 말했다.
또 남매에게 팔을 앞으로 뻗게 한 뒤 책 3~4권을 올린 상태로 30분간 버티는 벌을 주거나 내복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아 다음 날 아침까지 못 들어오게 했다고 했다.
남매의 할머니인 B씨도 아들에게 둔기를 건네주며 때리게 하거나 손녀에게 욕설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와 B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A씨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친모는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학대가 발생하면 엄마와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학대와 관련한 대화를 했다"며 "(아빠의) 학대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학대 피해를 진술하는 남매에게서 정서적 고통은 관찰되지 않았다"며 "누군가와 오랫동안 진술을 준비했을 가능성과 함께 체계화된 기억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