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추가되나…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통보받아

JTBC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와 검찰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DNA 재감정 결과에 따라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DNA 재감정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재감정을 통해 피고인 A씨의 DNA가 검출되면 공소장 변경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만큼 DNA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항소심 쟁점이 피고인의 성범죄 여부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된다면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다면 살인미수 혐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살인) 혐의로 변경될 수 있다"며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이기 때문에 미수범 감경을 감안한다고 해도 선고형은 1심보다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공소장 변경 내용은 오는 31일 부산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속옷과 겉옷 일부분에 대한 DNA 감정이 실시됐지만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사건 초반에 수사기관이 폭행 범죄 입증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의 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열린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기일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5월 22일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이때 피해자의 청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고 상의도 올라가 있었다.

당시 A씨는 길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를 오피스텔 안까지 뒤쫓아가 여러 차례 발차기를 가해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는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여서 A씨의 성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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