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밀폐된 지하 주차장으로 몰리면서 2차 피해도 유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설비를 열린 공간에 설치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1시 1분쯤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앙 옆에 주차된 전기차 2대로 순식간에 번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인근 차량 5대를 태우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대구에서는 지난 3월 29일 서구 비산동에서 정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난 데 이어 4월 19일과 23일 달성군과 달서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2개월 동안 4건의 사고가 잇따랐다.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전기차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건이었던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지난해 44건으로 2년 만에 4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는 모두 5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고 이 중 4건이 주차장(지상 2건, 지하 2건)에서 일어났다.
문제는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공간이 비좁고, 진입이 어려운 탓에 진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화재 발생 시 특수장비가 필요하다. 순식간에 온도가 치솟는 배터리 탓에 감점 사고, 화학물질 누출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도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에서 초진을 마친 뒤 견인차를 이용해 전기차 3대를 모두 지상으로 옮긴 뒤 이동식 소화수조를 이용해 불을 껐다.
전기차에 대한 화재 위험이 커지자 일부 지자체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경남 양산시는 오는 8월부터 3천㎡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야외에 개방된 지상에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만일 지하 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접 차량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3대 단위로 방화 구획을 정하고 환기시설과 급수관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지하 주차장은 배연설비와 소화설비 등이 부족해 언제든지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큰 곳"이라며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더라도 안정적인 진압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시도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미경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장은 "최근 시의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와 전기 충전소를 지상이나 열린 공간에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전기충전소 인근에는 소화기 등 소화시설도 별도로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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