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국내 임시 저장시설이 수용 한계에 도달해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고준위방폐물 영구 처분시설 건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3건 법안 모두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운영을 위해 영구 처분시설 건설 등을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검토가 시작된 뒤 7차례 회의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은 영구 처분시설 건설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설치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규모를 두고 극명하게 갈린다.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안은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의 운영 기간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내 발생량'으로 정의한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의원 안은 원전이 최초 운영허가를 받을 때 심사한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한정해 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을 늘릴 수 없도록 했다.
탈원전에 방점을 찍은 이전 정부와 탈원전 폐기, 원전육성에 힘을 싣고 있는 현 정부 입장이 고준위방폐물특별법에서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의 입장을 수용, 원전 내 저장시설 규모를 우선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하되 향후 기술발전이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단서를 다는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열린 산중위 산자특허소위 회의가 전문위원 설명만 청취한 뒤 토의하지 못하고 산회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실제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 시설을 지을 수 있을지, 부지선정 과정의 여론 수렴 과정이 순탄할지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제도의 근거인 특별법 제정 작업마저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야권에서 특별법 통과의 첫 관문인 산자특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 논의의 장을 만들기 쉽지 않다"며 "정부, 여당 측이 쟁점 사안에 대해 상당 부분 양보해 온 점을 고려해 야권은 논의를 피하지 말고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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