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 구속 못 시켜" 경찰 폭행·조롱한 중학생들 징역간다

만 15세 미만 선처 호소에도 법원 실형 선고

A군 등이 차량 털이를 시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A군 등이 차량 털이를 시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경찰 조사 중에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온갖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 군에게 징역 장기 1년 4개월·단기 1년을, B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 벌금 30만원을 C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모두 제주도 소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고가의 차량들이 많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제주 유명 호텔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삼고 총 8대의 차량을 탈취,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모두 56차례에 걸쳐 차량 내에 있든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훔친 신용카드로는 3천400만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범죄에서 나온 수익금은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며 조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도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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