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옥동 커터칼 살해’ 20대, 2심서 징역 18년으로 감형

피해자에 접근해 목 부위 가격, 살인고의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
"사실 관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감안"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안동 옥동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2년을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안동 옥동 한 편의점에서 구매한 흉기로 B(23) 씨의 목 부위를 가격해 목숨을 앗아갔고, 지난 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일행은 사건 전날 포항에서 관광 목적으로 안동을 찾은 상태였고, 사건 당일 오전 0시 25분쯤 술집에서 우연히 A씨와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 측은 A씨와의 마찰을 피하려 했으나 A씨는 3차례에 걸쳐 흉기를 구입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피해자 일행을 찾아다닌 듯한 정황이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직접적으로 시비가 붙지 않았지만, 흉기를 들고 일행에게 접근하는 A씨를 밀치며 앞장서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 앞부분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목부위를 가격한 점 등 살인고의를 인정한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죄가 엄중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자백하는 점,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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