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K신공항 초과사업비 '국방·기재부 협의 지원' 명문화

국토부, TK신공항법 시행령 입법예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사업 지원 항목·비율 장관들 협의
지역 기업 우대·이주비 명시
道, 이주정착지원금 상향 등 추가 건의

지난 1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청라언덕역을 지나는 전동차 외관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랩핑이 부착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 1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청라언덕역을 지나는 전동차 외관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랩핑이 부착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25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국방부·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거쳐 정부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신공항 건설 시 우대 대상이 되는 지역기업 관련 조항이 시행령에 명시됐다.

국토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관보에 고시하고,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정부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은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방부·기재부 장관 협의를 거쳐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시됐다.

구체적으로 군 공항 이전 사업·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 항목과 비율 등을 국방부·기재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기로 규정했다.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서 제출과 국유재산정책심의회 등 지원 절차도 시행령에 명시됐다.

TK신공항특별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의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와 유사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해당 조항의 '종전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가 지자체에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삭제를 건의한 바 있다.

지역기업 우대 조항 적용 대상도 구체화됐다.

법령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공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 장비 등 제조·구매 계약 ▷용역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외에 이주정착지원금,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운영,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이주정착지원금과 관련해 금액 상향을 건의하고,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조항에는 물류단지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와 관련해선 민간 공항 관련 소음 피해 지역도 주변개발예정지로 포함하고, 산업단지·물류단지·식품클러스터·관광단지 조성 등의 사업들도 주변지역개발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자체에 오는 29일까지 공문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경북도는 시·군 의견을 종합해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달 25일 공포된 TK신공항특별법은 당장 4개월 뒤인 8월 26일 시행돼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통과 등 남은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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