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빗길 도로 한가운데 누운 보행자 친 운전자, 2심서 '무죄'

"예측하기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 1심 유죄 판결 뒤집혀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어두운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자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예측하기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3-1형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28)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경북 의성군 한 도로 위에 누워있던 B(23)씨를 치고 지나가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1심에서는 A씨보다 먼저 이 사건 장소를 지나간 다른 운전자가 "피해자가 밝은 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고 도로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 도로였고 피해자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누워 있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이다. 사고 시점이 오후 10시 52분이고 현장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야 확보도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하의가 어두운 색이었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이 도로 제한속도를 6㎞ 초과했으나 이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회피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고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어 피해갈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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