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자 항문에 25㎝ 배변 매트 넣은 간병인 구속

경찰, '장애인복지법 위반' 간병인 구속…병원장도 입건

2일 80대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후
2일 80대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촉탄 살해'임을 주장한 60대 남성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 뱅크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으로 배변 매트 조각을 수차례 집어넣은 60대 남성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하고 요양병원장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C(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C씨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범행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가족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C씨가 제대로 된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한 채 2주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했다.

딸 D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버지가 대변을 보지 않아 걱정하던 중에 항문 쪽에 초록색 물체가 보여 잡아당겼더니 배변 매트 2장이 나왔다"며 "그전까지 항문이 막혀 있어 조금만 늦었어도 장 괴사나 파열이 올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께서 당초 흡인성 폐렴 증상을 보여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불과 2주 만에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졌다"며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에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다"고 덧붙였다.

C씨 가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A씨가 강제로 C씨 몸 속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었다고 판단, 구속 절차를 거쳤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요양병원을 협회 회원사에서 영구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체계적인 간병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별 병원이나 간병업체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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