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균형발전 법안 잇따라 통과…지방시대 전기(轉機)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획기적 혜택이 부여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들어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지방시대의 새 전기를 마련할 핵심 법안이 입법화한 것이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공식 출범한다. 이 법안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회발전특구도 신설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특별법' 역시 발전소가 있는 지역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전국 가동 원전 절반가량이 몰려 있는 경북은 향후 전기요금이 싸져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기대된다.

발전국가 체제로 달려온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을 이뤘지만 수도권 중심 불균형발전 전략으로 인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 수도권 초집중으로 주민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대중교통 안에서 지옥 출퇴근을 경험하고, 비싼 집값으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중이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급감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약화돼 영토 자원 운용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효율을 낳으면서 전체 국가경쟁력을 훼손시키는 동시에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역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것은 비수도권 주민들의 표를 노린 사탕발림일 뿐이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이미 상회, 균형발전 정책은 대실패로밖에 볼 수 없고 지역민들 상당수 역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불신을 품어왔다.

25일 국회를 통과한 2개 법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방침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호떡 뒤집듯 했던 정책 단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도 볼 수 있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빠졌는데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하고, 자문기구 성격인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집행기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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