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골절시키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34)씨에 대한 판결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13일 새벽까지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인 C군의 얼굴 부위에 충격을 가하거나 몸을 마구 흔들고 가슴 등 몸통 부위에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이 발작 증세를 보이는데도 제때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C군은 2022년 1월 13일 오전 7시 10분쯤 발작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2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10여일 뒤인 같은 달 27일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A씨의 구체적인 학대 방법은 확인된 바 없으나, 사망한 C군은 오른쪽 대퇴골과 상한골, 늑골 등 신체 29곳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인 B씨는 남편이 아들을 돌보고 난 뒤 아들 몸에 상처가 생기고 혈노, 구토 등 흔들림 증후군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 받게 하지 않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자라나야 하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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